
[PEDIEN] 화순군은 15일 전남형 치매돌봄제 종합대책에 따라 7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를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이내 실비로 지급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을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화순군민으로 신청 방법은 치료비 신청 시마다 치매 치료 약 처방이 기재된 처방전, 세부내역산정서 약제비 계산서 등을 가지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 기준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로 치매환자의 중증화를 늦추고 치매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더 많은 치매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화순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화순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인식개선교육 및 인지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환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화순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시책 확산 기록
기준중위소득 — 화순군은(는) 전국 3번째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8곳) · 확산 현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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