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가 광견병 항체가 시험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지난 10월 30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 획득 소식을 알린 서울지역본부는 이제 오는 11월부터 유럽으로 출국하는 반려동물의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서울에서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역내 반려동물 수입 시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광견병 백신 접종 및 항체 형성 여부 확인 성적서를 요구한다. 이전에는 경북 김천에 위치한 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에서만 이 국제공인 검사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접수되는 검사 의뢰가 김천으로 집중되었고, 시료 운송 거리 증가로 인해 검사 기간이 2~3주까지 늘어나 반려동물과 함께 유럽으로 떠나려는 여행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다.
서울지역본부의 광견병 항체가 검사 실적은 5,536건, 4,727건, 5,118건에 달하며, 국내 민간 검사기관으로는 ㈜중앙백신연구소, ㈜코미팜, ㈜고려비엔피 등이 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규정 개정 직후 서울지역본부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인정 절차를 6개월 만에 완료하기 위해 품질 관리 체계 구축, 시험방법 유효성 검증, 숙련도 평가 및 검사인력 역량 강화 등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지역본부는 기존에 인정받았던 말바이러스성동맥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가금티푸스, 가금살모넬라증, 추백리 등 5종에 더해 광견병까지 총 6종에 대한 국제공인 인정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 인정 획득으로 11월부터는 검사기관 간 장거리 시료 이송에 따른 부담이 사라진다. 또한 동물병원 수의사는 별도의 수기 서류 작성 없이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기존 2~3주 걸리던 검사 기간은 10일 내외로 단축되어,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정승교 본부장 직무대리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개·고양이와 함께 유럽으로 떠나는 국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빠르게 광견병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국제기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민간 검사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검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검사 신청 및 결과 확인 등 검역 서비스 전반의 편의를 높이고, 민간 검사기관의 국제공인 인정 획득을 위한 기술 자문 및 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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