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8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방안’을 의결하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국가 R&D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기관형’ 국제공동연구가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지식재산권 유출 방지와 연구비 집행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연구 현장에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사업 기획부터 선정, 협약, 집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국제공동연구 전 주기에 걸친 체계화 방안을 구축했다. 먼저 국제공동연구의 성격과 목표에 맞춰 용어와 표준 유형을 재정립한다. 기존의 ‘일반형’은 ‘위탁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가 해외 기관과 직접 협약하는 ‘공동기관형’을 표준 유형으로 활성화한다. 이는 소규모 위탁연구 중심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고도화된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당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선정 후 30일 이내 협약 완료 조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단계 사전준비와 2단계 본연구 진행의 2단계 협약 절차를 표준화한다. 1단계에서는 해외기관 물색 및 IP 계약 조건 협상을 위한 전담 비용을 지원하며, 사전합의서 검토 후 본연구 진입 여부를 심사한다. 공동기관형은 최소 협상불가 요건과 협상 가능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정당한 실시권을 확보하고, 위탁형은 국내 기관의 소유권 확보를 엄격히 적용한다. 분쟁 발생 시 한국 법원 전속관할 및 국내 중재기관 지정을 우선 권고하고, 전문기관 내 IP 데스크 등 전문가 지원조직을 연계해 밀착 지원한다.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제고된다. 공동기관형의 경우 미국, EU 등 주요 국가별 맞춤형 연구비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우수한 해외 기관에는 현지 연구비 집행 기준 적용 특례를 부여해 유연성을 확보한다. 반면 위탁형은 국제공동연구비 집행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과제 평가 등을 통해 집행 적절성을 모니터링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과제는 현지 회계법인의 감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연구보증금’으로 설정해 정산 완료 시까지 이행 보증금 형태로 관리하는 방안도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11월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까지 개선사항을 국가R&D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며, 개정된 가이드라인과 관리체계는 2028년 신규 과제부터 전면 적용된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202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제외 과제’도 심의·의결됐다. 이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 R&D 과제 수를 최대 5개, 이 중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로 제한하는 ‘3책5공’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연구 몰입을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해 연구 수행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2027년 신규 과제 중 연평균 연구비 6천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 동일 과제를 다수 부처와 협약해 수행하는 과제, 공공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사업화 과제가 적용 제외 대상이다. 다만, 기술사업화 과제의 경우 부처별 2027년 신규 과제의 15% 미만 범위에서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구자의 다양한 연구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 연구 현장의 자율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방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주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동시에, 우리 연구 성과와 기술주권을 확실히 지키기 위한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공동연구가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