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내년 6월 17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6월 16일 제정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기존의 ‘잡는 방식’ 중심에서 ‘잡는 양’ 중심으로 어업 관리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핵심은 어획, 전재, 양륙 보고를 통해 어획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어획증명제를 도입해 합법적으로 생산된 수산물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수산물을 잡는 행위를 ‘어획’, 잡은 수산물을 다른 배로 옮기는 것을 ‘전재’, 배에 실린 수산물을 육지로 내리는 것을 ‘양륙’이라고 한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이러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상세히 담겼다. 특히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신뢰할 수 있는 어획 정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어업인의 보고 의무는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어획 및 전재 보고는 ‘어획 증명 관리 앱’을 통한 보고가 원칙이지만, 서면이나 전화 보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어선에 승선 중인 선장을 대신해 대리인이 보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양륙의 경우, 지정된 양륙 장소에서 양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상 악화나 어선 사고 등으로 지정 장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장소에서의 양륙도 허용된다. 더불어 수산물을 산지 위판장에 판매 위탁한 물량은 위탁 정보로 양륙 보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행정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
수출 시에는 상대국 요구 시 어획확인서 기반 증명서 발급 절차를, 수입 시에는 별도로 정하는 대상 품목에 대해 어획증명서 제출 절차를 마련했다. 이는 수출입 수산물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어획확인서는 국내에서 잡은 수산물의 합법성을 확인해 발급하는 서류이며, 어획증명서는 수입 수산물이 합법적으로 잡혔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총톤수 2톤 미만 소형 어선의 경우, 보고 의무 적용 시기에 특례가 적용된다. 이들은 2028년 6월 17일부터 보고 의무가 적용되므로, 그전까지는 보고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제정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어획부터 양륙, 유통까지 신뢰할 수 있는 어획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막고 ‘잡는 양’ 중심의 어업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어업인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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