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 제공)



[PEDIEN] 산업통상부가 국내 석유 시장 수급 안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경유 수출 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1월 수출 물량부터 적용되며, 정유업계의 요청과 국내 재고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기존에 산업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내수 공급 안정을 위해 수출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0% 이내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최근 원유 수급 여건 변화와 국내 경유 소비 감소 추세를 반영해 수출 제한 완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실제로 10월과 11월의 원유 도입량은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며, 원유 수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내 경유 소비가 줄어들면서 충분한 재고 물량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 글로벌 경유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정유업계에서도 수출 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 물량을 수출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8조 단서에 근거한다. 정유사는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에 한해 전년 동월 대비 110%까지 추가 수출이 허용된다. 산업부는 내수 공급 여건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유연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로 추가 수출 수요 신청을 접수받아 11월 수출 물량부터 조건부 완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규정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협의를 통해 수출 물량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외국 정부의 공식 서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석유제품 공급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고 국익에 부합하며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 물량 한도 조정 방안을 시행한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행 이후에도 국내 석유제품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만약 수급 악화가 우려될 경우 즉시 기존 기준으로 환원하는 등 국내 공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