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위원장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주택 취득 관련 세제특례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등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서의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과세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취득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연천군을 포함한 전국 92곳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를 촉진하고, 외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이 92곳으로 늘어난 현 상황에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에 사람이 찾아오고 머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제 지원이 일시적인 혜택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천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7일,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하면서 기존 89개 시·군·구에서 92개 시·군·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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