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제천시가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대상지 변경과 관련해 제기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사업 변경의 배경과 추진 방향을 명확히 밝혔다. 시는 파크골프장 조성에 1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진행했다.
파크골프장 조성에는 실제 약 20억 원의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시는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고 불필요한 토목 공사를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당초 계획했던 164억 원의 사업비를 84억 원으로 대폭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 절감된 예산은 클럽하우스, 주차장, 화장실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 확충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이미 확보한 도비 약 60억 원을 반납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시민의 세금을 지키는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부지 변경에 대한 일부 우려에 대해 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기존 고암동 부지는 파크골프장 사업 중단으로 인한 매몰 비용이 아닌, 제천의 미래를 위한 공공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당 부지는 공공기관 및 연수원 유치 등 제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자산이다. 약 27억 원으로 추정되는 매몰 비용 역시 실제 회수 및 활용 가능한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정 손실액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액 손실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둘째, 송학면 부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은 법인 총회 의결과 공증을 통해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지난 10월 23일 화식한우영농조합법인 총회에서는 사업 추진 동의와 함께 토지 일부 매각 및 50년 장기 임대 안이 의결되었다. 이후 10월 30일 총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 인증까지 완료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민법 제618조에 따른 적법한 계약 방식인 토지 임대차는 같은 법 제621조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이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 사용권이 보호된다.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른 총회 의사록 인증은 의결 절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
셋째, 송학면 부지 활용 결정은 지역 균형 발전과 전국 단위 대회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현재 중부권 파크골프장은 운영 중이며, 남부권과 서부권에도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북부권인 송학면의 시설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36홀 규모의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도심 교통 혼잡, 주차난,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송학면의 입지 여건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고암동 부지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미래 자산으로 활용하고, 송학면에는 재정 부담을 줄인 생활 체육 시설을 조성하여 공공 자산의 활용성과 시민 편익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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