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덕군은 오는 12월 18일까지 ‘2026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 군은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조사와 강제 징수를 강화한다.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은닉 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및 공탁금 등 채권 압류·추심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과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병행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을 고려한 분할 납부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차별화된 지원책을 추진한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전화로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의 기회를 부여하는 세정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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