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가을 나들이가 한창인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캠핑장과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오는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식육·포장육 등의 보관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정 축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에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품목별 보존·유통기준을 지키지 않고 냉장·냉동 보관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특히 냉동 식육을 냉장 식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확인이 이뤄진다. 또한 무신고 영업 여부와 작업장·기구의 위생 관리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축산물 보관·진열·운반 과정에서 품목별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 판매용 제품과 명확히 구분되어 보관되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제품 표시 사항과 실제 매입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냉동 식육을 냉장 식육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도 적발 대상이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캠핑장과 관광지에서 축산물 위생 관리가 소홀하면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판매 단계에서의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자들은 축산물 보관 온도 준수와 취급 시설 청결 유지 등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물의 불법 제조·가공·유통·판매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 신고 전화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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