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무주군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업체 홍보를 위한 온라인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온라인 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 중이며, 2025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원 내용은 △검색어 광고 △누리망 안내 표지판 광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셜마케팅 △열린장터 △배달의 민족, 요기요, 직방, 다방 등 중개 거래처 활용 온라인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0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소상공인 확인 서류와 온라인마케팅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영광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마케팅 시대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업종에 맞는 다양한 홍보 활동이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이번 온라인마케팅 지원 외에도 △전기요금 △화재보험료 △카드수수료 △특례 보증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