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군청



[PEDIEN] 평창군이 11월 한 달을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로 지정하고,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본격화한다.

이번 집중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차량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다회 체납 차량의 경우, 지자체 간 징수 촉탁 시스템을 통해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강화된 징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평창군은 자동차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영치를 실시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차량 소재지 추적 후 직접 방문하여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액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 유지 목적의 자동차에 한해 번호판 영치를 유보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침을 적용한다.

전재준 평창군 세정과장은 “11월 집중 영치 기간을 통해 오랫동안 납부를 미뤄온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