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시청



[PEDIEN] 경산시가 지역 특성과 시민들의 치안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는 2021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광역 단위 운영만으로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핵심은 기초자치단체가 자치경찰사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2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재원 조달 방안,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필요한 경우 경산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원 사업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뉜다. 먼저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순찰, 범죄예방진단,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 예방 시설 설치 및 운영, 주민 참여 방범 활동 등이 포함된다.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실종 예방,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성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학교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다중 운집 행사 시 교통 혼잡 정리 등 교통 질서 확립에 힘쓴다. 시는 이러한 사업들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기관 간 협업 체계도 더욱 강화된다. 경산시는 경산시의회, 경산경찰서, 경산교육지원청, 경산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경산시와 경산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이끄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현장의 치안 현안을 함께 논의할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일반 행정과 경찰 행정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해지고,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조례는 시와 경찰,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지역 치안의 든든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