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군산시는 모든 민원인에게 공평하고 신속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성숙한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민원상담 권장시간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25년 8월부터 선제적으로 도입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했으며, 폭언·폭행 등 위법한 공무 방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운영 기준에 따라 전화 상담은 1회당 20분을 권장한다. 상담이 15분 경과 시 자동 안내 멘트가 송출되며, 20분이 지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담을 마무리한다. 이러한 권장 시간은 대면 면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민원 내용이 복잡하거나 부득이하게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욕설, 협박, 성희롱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유를 고지하고 즉시 상담을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홍양숙 열린민원과장은 “권장시간제 운영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더욱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소통 문화가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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