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청양군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11월을 '지방세입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로 지정하고 강력한 현장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차량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위해 2개 팀, 총 12명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팀을 편성했다. 이들은 주간은 물론 새벽과 야간 시간대까지 가리지 않고 군 전역을 돌며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해 온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에 그치지 않고 강제 견인 조치 후 공매 처분까지 진행하는 등 더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형편을 고려한 탄력적인 조치도 병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영치의 달 운영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번호판 영치나 강제 공매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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