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원주시는 자동차세 및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1월 3일 ‘2026년 하반기 원주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일제히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거나,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단순 체납 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완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반환된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명령 절차를 거쳐 공매 처분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행정 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원주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총 6373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으며, 이를 통해 9억 6900만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홍종빈 원주시 징수과장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과장은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 공매 등 행정 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신속하게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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