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당진시가 지난 8월부터 50일간 추진한 ‘민생살리기 50일 비상조치’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받아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11월 2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100일간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연장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당진시는 8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 부서가 참여하는 비상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전 공직자가 참여한 ‘민생 소비의 날’에는 43개 부서가 총 93회에 걸쳐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가를 방문하며 약 1950만원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1개 부서에서 1191억원 규모의 28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주요 성과로는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추석 전 각종 대금 조기 지급, 공영주차장 6개소 주차 요금 감면,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운영 등이 꼽힌다. 특히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진행된 관내 기업 대상 추석 선물 캠페인, 당진팜 할인 행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 약 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시는 이러한 50일 비상조치의 성과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속시키기 위해 100일 특별대책으로 연장 시행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기존 비상조치 중 지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연장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등 총 16개 부서에서 24개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연말까지 확대하고, 구매 한도를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 연말과 설 명절을 겨냥한 민생대책도 강화된다.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을 운영하고, 관내 기업 및 투자협약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 우선 구매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역 인력 고용과 소상공인 재료 구매를 연계하는 ‘그냥해드림센터’를 운영하고,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와 ‘당진팜 할인행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이어진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이 계속되며, 소상공인 영업장 진출입 목적의 도로점용료 감면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11월과 12월에는 시장 공영주차장 등 6개소의 주차 요금을 감면하고, 내년 2월까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해 지역 상권 이용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공직사회가 직접 지역 소비에 참여하는 ‘민생 소비의 날’도 계속된다. 연말과 명절 전 부서별 회식 및 식사를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가에서 실시하고, 구내식당 휴무일을 활용한 ‘지역상권 상생의 날’을 운영한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지난 50일 동안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100일 동안 다시 한번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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