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조미옥 의원이 수원농협 경제사업장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 용도지역 상향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시민에게 합당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협상 결과가 약속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28일 열린 제4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안건은 시장 기능이 약화된 수원농협 경제사업장 부지 3만 5천여㎡에 농협 복합업무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대신 공공공지와 도로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협상 전 의견청취에 이어 7차례의 협상을 거친 결과에 대한 재의견 청취다.
조 의원은 유휴 시설을 정비하고 농협 기능을 통합한다는 사업 취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량이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정평가 및 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점검을 촉구했으며, 특히 창고시설을 공공기여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잔여 현물 부담분 약 29억 원에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기반시설 조성 및 기부채납의 시기와 방법, 보증 수단, 불이행 시 조치 사항 등을 협약에 명확히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준공 이후 수익시설 제한과 대회의실 무상 대관 등 약속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의원은 이번 사업이 공공공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약속을 끝까지 지켜 서수원권의 농업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집행부의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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