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읍시가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 유형별 맞춤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7일 유호연 부시장의 주재로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서도 징수 실적이 부진한 7개 부서장이 참석해 부서별 체납 현황과 징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체납액 정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읍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과 금융 재산 압류, 채권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법정 요건에 따라 번호판 영치도 예고했다.
한편, 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체납 유형과 개별 납부 여건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징수 활동을 병행하기 위함이다.
현재 정읍시는 지난 20일부터 11월 말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 정리와 징수율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힘쓸 예정이다.
유호연 부시장은 “가능한 모든 행정 수단을 총동원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참석한 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