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민자치 조례·시행규칙 개정 설명회 개최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가 주민자치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3일 남양주시청 제1청사 여유당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해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시는 개정 배경과 핵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위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주민자치위원들은 개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시는 현장에서 제기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갔다.

시는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읍면동 주민총회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해 ‘주민자치 조례 개정 소통 부스’를 운영하며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까지 9개 행사에 소통 부스를 운영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개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개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양시는 10월 중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개정안 공포를 거쳐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