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PEDIEN]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에 지급되는 보상금의 상한선이 높아지고, 국경검역 및 현장 방역 체계가 강화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10월 27일 공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와 방역 참여를 유도하고,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검역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을 높이는 것이다.

기존에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가 방역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었으나, 감액 경감 후 최종 지급액이 가축평가액의 80%를 넘기 어려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감액 경감 후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이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된다.

특히,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초 신고 대상 질병과 신고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의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을 90%로 상향하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와 방역 참여를 유도해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 농가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할 ‘동물검역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제 교역과 해외여행 증가로 동물·축산물 검역 수요는 2015년 49만 7천 건에서 2025년 104만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지만,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은 충분하지 않아 현장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동물검역기관에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동물검역사는 동물검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축산물 검역,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소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동물 관련 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이 담당한다.

농식품부는 동물검역사 제도 도입을 통해 검역 현장에서 동·축산물 검역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는 한편, 동물검역관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검역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역본부의 현장 방역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루어진다.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경우 출입국 사실을 신고하고 소독·검역 조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이 명확히 포함됐다.

그동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축산물 위생검사원은 도축장 종사자에 준해 출입국 신고와 소독·검역 조치를 적용받아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률상 의무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행법에는 방역본부의 법정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방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가축 방역과 축산물 위생검사 등 현장 방역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상금 지급 상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보상금 지급 기준과 최초 신고 절차, 동물검역사의 자격·업무 범위 등 필요한 하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을 상향해 방역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동물검역사 제도 도입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근거 정비를 통해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 역량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