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PEDIEN] 청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와 인명 피해를 겪은 시민들에게 총 110건, 4,34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시는 지난 9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심의를 통해 총 110건의 피해 사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관련 서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보상금 지원 기준은 농작물 피해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인명 피해는 부상 시 최대 500만원, 사망 시에는 1천만원까지 지급된다.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는다. 이후 11월 중 2차 피해보상 심의를 진행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 등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농업인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만큼, 이번 피해보상사업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피해보상 신청 및 심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