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조인희 의원, 시민 보행안전·편의 증진 위한 조례 전면 개정 (수원시의회 제공)



[PEDIEN] 시민의 발걸음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 조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405회 제1차 정례회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조례 명칭도 '수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다.

개정안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운영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개선사업 추진·평가 ▲불법시설물 우선 정비 ▲보행자전용길 및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은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환경 낙후지역, 보도 단절 구간, 불법 주차 현황 등을 상세히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 특성, 주민 참여, 대중교통 연계, 범죄 예방 및 야간 보행안전 확보 등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법시설물에 대한 우선 정비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조인희 의원은 “보행환경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4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