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창고 및 자동차 차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지난 21일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원안대로 채택됐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생활 불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나 자동차 차고 등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일상생활 공간을 활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목이 '대'인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20㎡ 이하의 가설건축물로서 창고 및 자동차 차고 설치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 무허가 건축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경기도 내 시장·군수들은 남양주시의 건의안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나아가 불법 건축 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다.
이번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과한 남양주시의 제도 개선안은 향후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 제안이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 여건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의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실용적인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남양주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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