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협약 체결 (인천광역시 제공)



[PEDIEN]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소속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현장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난 21일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서비스산업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과 2026년 임금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협약 대상은 조합원이 활동하는 직영시설인 종합재가센터 2곳과 수탁시설인 인천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1곳이다.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수준에 발맞춰, 종합재가센터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지난해보다 5만 포인트씩 인상된다. 이는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전일제 요양보호사의 기본급과 시간제 요양보호사의 시급이 새롭게 확정됐다. 식대와 교통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되어 안정적인 급여 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설과 추석, 연 2회에 걸쳐 명절휴가비도 지원하여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

현재 종합재가센터는 부평과 미추홀에 각 1곳씩, 총 2곳이 운영 중이며, 전일제 종사자 20명과 시간제 종사자 15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고난도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위험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여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현장에서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보상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앞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2024년부터 격년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상근 직원에게는 장기재직휴가가 새롭게 부여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는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는 10일, 20년 이상 근무자는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조대흥 인천시사회서비스원장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금협상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