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서 받은 다음날 입원 인산가 김윤세 대표, 기술분쟁 국감 앞두고 ‘불출석’



[PEDIEN]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오는 23일 예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인산가 김윤세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국정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직후인 14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최근 회사 상황과 함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라는 통보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이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증인 채택 통보 자체가 건강 악화의 배경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김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산가와 씨디에스글로벌 간의 죽염 용융로 기술 분쟁과 관련하여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다. CDS 글로벌은 지난 2008년 인산가와 용융로 제작·납품 계약을 맺고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했으나, 인산가는 2016년 해당 기술을 자사 명의로 특허 출원하여 2017년 등록했다.

이후 양측은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이어왔다. 2023년 3월 특허법원은 CDS 글로벌의 손을 들어주며 인산가가 보유한 특허권을 CDS 글로벌에 이전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산가가 상고하면서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CDS 글로벌은 폐업했으며, 기술 개발을 주도했던 창업주는 항소심 진행 중에 별세했다.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수년간의 권리 회복 절차 끝에 폐업에 이른 경위와 인산가의 무단 특허 출원 과정을 김 대표에게 직접 확인할 계획이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바로 다음 날 진단과 입원이 이뤄진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폐업한 반면 기술을 납품받은 기업은 코스닥 상장과 해외 진출을 이어간 사건”이라며, 당사자가 국회에 출석해 기술의 권리 관계와 특허 출원 경위를 직접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출된 사유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임위 차원에서 엄정하게 판단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