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6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광양시 제공)



[PEDIEN] 광양시는 지난 19일 ‘2026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옥룡면 추산1·추산2·용곡2지구에 속한 총 2,553필지의 토지 경계를 원안대로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등록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작성되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토지 정보를 담은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게 된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는 서형주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지적 및 부동산 분야 전문가, 그리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대표 등 총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심의 대상은 옥룡면 추산리 추산1지구 878필지, 추산2지구 695필지, 그리고 용곡리 용곡2지구 980필지로, 모두 합쳐 3개 지구 2,553필지에 달했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해당 토지들의 경계를 면밀히 심의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광양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 내용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만약 통지받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광양시는 해당 경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후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승택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히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 분쟁을 줄여 재산권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중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