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편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일한 공공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복지, 단체협약 조건 등에서 지자체별로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며 현장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야기한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지난 20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협의회와의 정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도내 19개 시·군, 8천여 명의 공무직을 대표하는 협의회 임원진과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최보라 의원은 "지자체 간 정보 단절로 인한 불합리한 처우 격차는 현장 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소모적인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체 내에 공무직 분과를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상생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정담회에서는 분절된 공무직 노조의 체계화와 함께, 경기도 노사민정협의체 내 '공무직 분과' 신설을 통해 광역 차원의 공식적인 소통 및 협의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최보라 의원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정담회에서 확인된 31개 시·군 공무직 노동 조건의 격차 실태와 경기도의 미온적인 지원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 차원의 공무직 노조 체계화 지원과 소통 창구 신설 등 가시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처우 개선은 결국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튼튼한 가교 역할을 하고, 노사민정협의회 분과 설치를 비롯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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