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10월 현안사항 보고회 개최 주요 시정현안 논의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의회가 주요 시정 현안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10월 현안사항 보고회 및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김진희 의장과 시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집행부 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현안과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보고된 주요 현안은 총 30건에 달했다. 감사관 소관의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외 1건', 재정경제국 소관의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그리고 문화교육국 소관의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이 포함됐다.

시의원들은 집행부에 사업 성격에 따라 동일 시설 내 운영 기관이 다수인 경우 책임 소재와 예산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및 인력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를 기하고, 규제 관련 법령 해석 변경 사항도 사업 진행 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안 보고회에 이어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는 운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의사 일정, 시정질문 안내, 의원 필수 교육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오는 10월 28일부터 10일간 제32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시정질문과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