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성시는 지난 15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민관경 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총 17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질적인 체납 차량의 운행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안성시는 5개 단속반을 편성, 대덕농협 내리지점 앞 도로를 비롯한 관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펼쳤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한층 강화된 집중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날 단속에는 안성경찰서 내리지구대, 중앙어머니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등 지역 사회의 주요 기관 및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
단속 결과,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들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 외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여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안성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명령, 강제 견인, 그리고 공매와 같은 후속 조치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신지호 안성시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단속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번호판 영치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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