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부위원장 대표발의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PEDIEN]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최청환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제255회 임시회에서 논의되었으며, 이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과 함께 심각해지는 무단 거치 및 방치 문제에 대한 시민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대여사업자와의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14조 신설을 통해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대여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이 협력체계 안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 구역 관리 및 운영 방안, 불법으로 거치되거나 방치된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또는 견인 조치 등 질서 유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하게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부분 대여사업자를 통해 운영되므로, 무질서한 거치와 방치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주체인 대여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지만, 보도나 통행로에 무질서하게 방치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특히 어린이, 고령자 등 보행 약자의 이동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이용 편의와 보행 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이 최종 의결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거치 및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대여사업자가 공동으로 관리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된다. 이는 방치된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줄여 더욱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청환 부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무단 방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영 주체인 대여사업자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거치 구역 관리와 방치된 이동장치 처리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청환 부위원장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 개정안 역시 시민 생활 속 불편과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그의 꾸준한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