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범죄 취약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다 촘촘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개정안의 핵심은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의 현장 정보와 전문성을 천안시의 환경 개선 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 경찰의 범죄 위험 분석 및 현장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천안시가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한층 용이해졌다.
특히 이번 개정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특정 사업을 천안시 사업으로 단순히 편입하는 방식이 아니다. 경찰의 범죄 예방 전문성과 천안시의 도시·시설 환경 개선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범죄 취약 요인을 함께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종갑 의원은 "범죄 예방은 사후 대응만큼이나 범죄 발생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경찰과 천안시가 각자의 전문성과 역할을 바탕으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이번 개정을 계기로 범죄 취약 지역의 위험 요인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환경 개선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천안시의 노력이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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