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제 홍보 포스터 (문경시 제공)



[PEDIEN] 문경시가 양파와 마늘 재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혜택을 빠짐없이 제공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및 갱신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부터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품목에 양파와 마늘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해당 품목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예상치 못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때, 정부가 기준 가격과 실제 수확기 가격의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의 수급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여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기존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뿐만 아니라 올해 새로 양파나 마늘 재배를 시작한 신규 농가 역시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기간 내 등록 또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매년 실제 재배 여부를 확인하고 갱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양파와 마늘을 재배할 때마다 품목과 작기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을, 마늘은 난지형과 한지형 등 해당 작형을 명확히 구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지원금 100% 수령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작물의 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만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비율이 80%로 줄어들게 된다. 자조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마늘연합회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사)한국양파연합회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갱신은 오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QR코드 접속, 또는 전화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농업인은 문경시청 농정과 오미자특작팀 또는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경시는 이번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을 계기로 양파 및 마늘 재배 현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의 생산 및 수급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향후 더욱 실효성 있는 가격안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든든한 영농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지원 대상 농가에서는 신청 기한인 11월 30일까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갱신을 완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