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어린이집 보조금, 신청 누락 막을 사전 알림 체계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지원 요건을 갖추고도 사업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신청 기한을 놓쳐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사전 안내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신청 절차 개선과 보육교사 근무 여건 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 어린이집 원장이 제기한 민원에서 시작됐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신청은 기한을 넘기면 지원 대상이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는 행정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어린이집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 기한은 사업 지침상 대체로 신청 마감일로부터 두 달 뒤까지다. 오래 운영된 사업은 신청 누락이 드물지만, 새로 도입되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한 사업에서는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 유보통합 초기 누리과정 급식 지원 당시 사업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어린이집이 있었던 사례가 언급됐다.

정보 전달 경로에도 빈틈이 있었다. 도내 약 7780곳의 어린이집 중 600여 곳은 어린이집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아 연합회를 통한 안내가 닿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두가 보조금을 놓쳤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지원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할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신청 기한 만료 1~2개월 전에 시스템 알림과 시·군의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자 교체나 시스템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신청 기한 연장 건의와 미집행 보조금 현황의 정기 공개도 요구했다.

경기도청은 시스템 오류 발생 시 관련 공지와 기한 연장을 안내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의 신청 누락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어린이집에 보육사업 정보가 전달되도록 시·군에 공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신청하지 않은 보조금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정산 과정에서 감액 후 국비는 교육부에 반납하고 도비는 세입 처리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육교사의 휴직과 대체인력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의원은 보육교사도 출산 등으로 휴직할 권리가 있지만, 대체인력 확보 및 아이들의 적응 문제로 실제 휴직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제안된 '비담임 교사제'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더불어 보육교사의 서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 활용을 제안했다. 어린이집마다 다른 활동일지 양식을 통일하고 작성을 자동화하면, 1~2시간 걸리던 업무를 10~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이렇게 아낀 시간만큼 보육교사가 아이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어린이집 한 곳이라도 시범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시범 사업에서는 업무 시간 단축 효과뿐 아니라 확보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면밀히 측정하자고 강조했다.

디지털포용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디지털은 앞서가되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정보가 닿지 않아 지원을 놓치는 어린이집, 서류 업무에 묶여 아이를 덜 보는 보육교사가 없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