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제8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계룡시 제공)



[PEDIEN] 충남 계룡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8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응우 시장이 주재한 이번 위원회는 질환 등으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해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수급자 14명의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는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는 수급자의 질환과 진료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나 정보 부족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자 한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운영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등 의료급여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여건 등을 면밀히 고려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한다.

계룡시는 올해 총 8회에 걸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의료급여일수 연장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수급자별 진료 필요성과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이응우 시장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며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도 경제적 부담이나 제도 정보 부족으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없도록 관련 절차를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