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천군과 서천경찰서가 지난 15일, 서천특화시장 일대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서천군 징수팀과 차량관리팀, 서천경찰서 교통관리계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단속 결과, 총 3대의 체납 차량에서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즉석에서 61만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1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를 약속받았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체납된 세금과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번호판 영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천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체납 차량 단속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 전반에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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