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허가 없이 농지에 창고를 짓거나, 온실 시설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도 전역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장소 33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물 신축, 공작물 설치,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단속에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허가 없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한 무단 건축 6건,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된 것과 다르게 사용한 무단 용도 변경 21건, 임야나 농지를 창고 부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지로 바꾸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2건, 고철이나 석재를 허가 없이 쌓아둔 2건 등 총 35건에 달한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로는 A씨가 허가를 받지 않은 농지에 창고를 불법으로 건축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는 농림업, 수산업 종사자만이 생산물 저장이나 농기계 보관 목적으로만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B씨는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받았던 건축물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C씨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형질을 변경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성토, 절토, 포장 등 형질 변경 행위 역시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확산을 막고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 공간"이라며,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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