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전부개정 조례 15일부터 시행 (시흥시 제공)



[PEDIEN] 시흥시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0월 1일 공포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이뤄졌으며,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핵심 개정 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및 선정 절차 정비 △위원의 의무와 책임성 강화 △분과위원회 참여 확대 및 특별위원회 신설 △자치계획 범위 확대와 주민참여예산 연계 강화 등이다.

새로운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은 18세 이상 시흥시 동 주민등록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자격이 정비됐다. 이들은 2시간 이상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후 공개 추첨을 통해 위원으로 선정된다.

또한, 해당 동 소재 사업장, 학교,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도 주민자치회 위원과는 별도로 분과위원회와 새롭게 도입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치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활동 참여 의무, 해촉 기준도 명확히 규정됐다. 자치계획의 범위는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 등으로 확대되어 주민 주도의 자치활동이 실질적인 지역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20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된 ‘시흥형 주민자치 제도개선 TF’를 4회 운영하고 주민자치 정책회의도 4회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

박경아 시흥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주민자치의 발전은 제도의 변화뿐 아니라 주민들의 꾸준한 참여와 협력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재성 행정국장은 “앞으로도 동별 운영세칙 정비와 위원 교육 등을 지원하여 개정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주민이 주도하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