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10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운영 (예산군 제공)



[PEDIEN] 예산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출입국 관련 민원 처리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10월에도 이어간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등록 신청 및 체류 관련 상담 등 복잡한 출입국 민원을 예산군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농가와 근로자들이 천안출장소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10월 서비스는 오는 27일, 예산군청 민원실 1·2번 창구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운영 시간 동안 외국인등록, 체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신청 시에는 통합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숙소제공확인서, 약물검사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만약 서류가 미비할 경우 당일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