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도군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징수 기간에는 체납자들에게 독촉장과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번호판을 압수하는 조치까지 취할 방침이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전국 금융기관 창구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누리집에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군민 복지 증진과 다양한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체납액 징수 활동과 함께 납부 방법 안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