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



[PEDIEN] 남원시는 지난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1회 남원시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현행 조례 88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이성호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한 이번 위원회는 근거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평가 자리였다.

평가 대상 조례는 7월 31일 기준 남원시 조례 610건 중 88건이 선정됐다. 위원들은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기본 자료를 검토하고 법무규제개혁팀장으로부터 조례 선정 사유를 청취했다. 이후 자체 평가 결과와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심의 결과, 사문화되거나 중복된 조례 5건은 폐지 대상으로 결정됐다. 또한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또는 보완이 필요한 조례 10건은 개정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위원회 운영 등 실질적인 이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 12건도 함께 의결됐다.

남원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각 소관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소관 부서의 의견과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종합적인 결과 보고서를 오는 10월 중 남원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성호 위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조례가 단순히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