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지역농협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지역상생 위해 ‘ 맞손 ’ (임실군 제공)



[PEDIEN] 임실군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임실농협, 오수관촌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은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농자재 판매장이 없는 면 지역에서는 농협 농자재 판매장까지 사용처가 확대되어 군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양 농협은 이번 협약에 따라 기본소득 매출액의 일부를 지역상생기금으로 출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환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기본소득 사용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임실군은 자체 예산으로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거주하는 군민이다.

기존 거주자는 2026년 6월 30일 이전부터 거주해 온 주민으로, 지난 9월 7일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8일까지 신청을 마감한다. 이들에게는 2026년 하반기분 기본소득 30만원이 오는 10월 30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7일 이후 임실군으로 전입한 신규 전입자는 전입 신고 후 3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 월 기준으로 월 5만원씩 월할 계산하여 지급된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만,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 접수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접수된 신청서는 읍·면의 서류 검토, 마을 조사단과 현장 조사반의 실거주 확인,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기본소득은 임실군 지역화폐인 임실사랑상품권에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임실읍 주민은 군 전역에서, 면 지역 주민은 임실읍을 제외한 모든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등 5개 업종은 관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농협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