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대는 A교수의 학위논문 연구윤리와 교수임용 자격 논란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하라 (진주시 제공)



[PEDIEN] 진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A교수의 교수 임용 자격과 학위 논문의 연구 윤리를 둘러싼 논란이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학내 갈등이나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국립 교육대학교의 교수 임용 공정성과 연구 윤리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A교수의 진주교대 석사 학위 논문은 2021년 교수 임용 심사위원 B교수가 표절 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36%의 표절률을 기록했다. 해당 검사 결과서에는 선행 문헌과 높은 수준으로 일치하는 다수의 문장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표절 검사 프로그램의 결과가 대학 연구 윤리 위원회의 공식적인 표절 판정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논문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구체적인 자료라는 평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박사 학위 논문에서 불거졌다. A교수가 2020년 광주대학교에서 취득한 박사 학위 논문은 연구 윤리 검증 과정에서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여러 차례 엇갈렸고, 결국 관련 판정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소송으로까지 비화했다. B교수는 광주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2021년 진주교대 미술교육과 교수로 임용된 A교수의 자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의뢰를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교수의 박사 학위 논문과 비교 대상 선행 논문 12편을 감정했고, 이 중 11편에서 저작권법상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사실을 다룬 수준을 넘어,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 창작적인 표현이 상당 부분 복제되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이 감정 결과 역시 대학 연구 윤리 규정에 따른 표절 판정을 직접적으로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원의 의뢰를 받은 전문 기관이 비교 대상 논문 12편 중 11편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A교수는 자신의 학위 논문을 둘러싸고 제기된 구체적인 연구 윤리 문제를 명확하게 해명할 책임이 있다. 논란은 학위 논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수 임용 당시 제기된 전공 적합성 문제와 이후 재검토 과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다. 최초 심사 참여자들이 재검토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대학은 당시 심사와 재검토 절차가 이해관계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당시 채용 분야는 ‘도자 공예 또는 미술 교육’이었다. A교수의 학위 전공과 연구 경력이 해당 채용 분야와 실질적으로 부합했는지,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문제 제기 이후 실시된 재검토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진주교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A교수를 최종적으로 임용한 기관으로서 교수 임용 과정에서 제출된 학위와 연구 실적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이후 중대한 연구 윤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를 책임 있게 검증해야 할 주체는 바로 대학이다. 진주교대는 A교수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제보를 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나, 논문 작성 후 10년이 지났고 후속 연구나 연구비 신청 등에 활용되지 않았으며 공공의 복리나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연구 부정 행위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2025년에도 관련 제보를 정식으로 접수했지만, 다시 한번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 행위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주교대의 당시 판단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구체적인 감정 결과가 새롭게 나왔으며, 석사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 검사 프로그램의 검사 결과와 세부 비교 자료가 존재한다. 진주교대는 과거의 판단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A교수의 교수 임용과 학위 논문 연구 윤리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진주교대 기획처는 2025년 1월, 연구 윤리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학위 취득 관련 부서와 교원 임용 관련 부서에 결과를 통지하여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국립 교육대학교 교수 자격과 연구 윤리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매우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할 사안이다.

교육부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문제가 수년째 지속되는 동안 대학 내부의 판단과 소송 절차에만 맡겨두는 것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충분한 대응이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대학 내부 분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국립대 교수 임용 과정과 학위 논문 연구 윤리 검증 절차가 적정하게 작동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A교수는 자신의 교수 임용과 학위 논문을 둘러싼 연구 윤리 논란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하며, 진주교대는 임용 기관으로서 독립적이고 투명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 교육부 역시 장기간 이어진 논란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필요한 점검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