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청



[PEDIEN] 전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사건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충처리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13일부터 22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시 산하 기관과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시설의 고충처리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고충처리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실무 숙련도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도입했다. 당시 교육 과정은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분리 운영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추진된다.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사건 발생 초기 상담부터 정식 조사, 2차 피해 예방까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실무 프로세스 확립에 중점을 둔다.

특히 노동·인권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이지웅 노무법인 이상 노무사와 황석민 노무법인 연 노무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실효성 높은 강의와 실습을 진행한다. 이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은 참여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기본 과정 교육은 13일과 14일 이틀간 신규 지정 담당자 및 실무 기초가 필요한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인권 중심의 일터 문화 △젠더 감수성과 직장 내 괴롭힘의 이해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안내 △고충 사건 프로세스 실습 Ⅰ·Ⅱ 등이다. 이를 통해 담당자들은 직장 내 인권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례를 통해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어 22일에는 기본 과정 기이수자 60명을 대상으로 심화 과정 교육이 진행된다. 이 교육에서는 복합적인 실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고충처리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하며, 참여자들은 더욱 심화된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전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 본청과 사업소는 물론 산하 기관,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쳐 고충처리담당자의 초기 대응 및 중재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 내 인권침해 및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성 전주시 인권법무과장은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기본·심화 분리형 교육 모델은 현장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든든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 인권침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전주시가 인권 친화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