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천군이 비인면 성내리에 위치한 군 유휴부지 처분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해당 부지는 과거 주한미군과 공군이 사용했던 국유지로, 현재는 유휴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집중호우 당시 이 부지에서 유출된 빗물로 인해 비인면 시가지 주택들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다.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주민, 서천군, 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은 실무협의 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년 6월 말까지 '국유재산법'에 따른 부지 처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는 '비인면 성내리 군 유휴부지 실무협의 추진단' 제1차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상 토지 및 건물 범위 확정 △용도폐지 및 철거 일정 수립 △건물 존치 시 환경조사 실시 △부지 매입 방식 결정 △향후 협의 일정 조율 등 총 5가지 핵심 안건을 놓고 기관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각 기관은 해당 부지의 현황과 법적 절차, 주민들의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서천군은 이번 1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부지 활용 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어지는 2차 협의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부지 처분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를 우려하며 불안에 떨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부지 처분과 그에 따른 활용 방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해결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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