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공주시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2267만원을 돌려주기 위해 10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에 나선다. 이번 정리는 총 1491건에 달하는 미환급금을 신속하게 환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말소된 경우, 국세가 경정된 경우, 혹은 착오로 인한 이중 납부나 잘못 신고했을 때 발생한다. 공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이러한 사유로 인해 환급금이 누적된 건수는 1491건이며, 그 총액은 2267만원에 이른다.
이 중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세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소액 환급금이 제때 찾아가지 못하고 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공주시는 대상 납세자들에게 환급 안내문을 직접 발송하고, 문자 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납세자들이 잊고 있던 환급금을 쉽고 빠르게 되찾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다.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정부의 지방세 납부 포털인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전화 신청이나 공주시청 세무과 징수팀을 직접 방문해서도 간편하게 처리 가능하다.
박종석 공주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멸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는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이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고 환급받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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