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진군이 묘지 설치와 관련한 법령 및 절차 미숙지로 인해 행정처분이나 경제적 부담을 겪는 군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장례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의 권리만 생각하고 묘지 설치 가능 여부나 필요한 신고, 허가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묘지를 조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 소유 토지라 할지라도 묘지 설치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 준수가 필수적이다.
장사 관련 법령은 묘지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과 도로, 철도, 하천, 인가 등으로부터 지켜야 할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토지가 묘지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묘지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 또한 상이하다.
개인묘지의 경우, 설치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의무다. 하지만 개인묘지 역시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조성 전에 해당 토지의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치 전에 반드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토지의 지목과 이용 현황에 따라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등 추가적인 관련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묘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에도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묘지를 설치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이전 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인묘지를 설치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족묘지나 종중·문중묘지를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묘지 설치 제한 지역 또는 이격거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전 명령 등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
이전·개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강진군 관계자는 “가족을 모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묘지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알지 못해 묘지를 이전하거나 개장해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겪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묘지를 조성하거나 장례를 치르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토지에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신고·허가 절차가 필요한지 강진군청 관련 부서에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군민들이 불필요한 행정적,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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