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예방 집중 홍보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 위한 예방 활동 강화 (김해시 제공)



[PEDIEN] 김해시가 전기차 이용자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충전구역 내 갈등과 민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예방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는 올바른 전기차 충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김해시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위반 및 충전 방해 관련 민원이 연간 5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이 중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연간 2000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며, 요건을 갖춘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충전구역에 정해진 시간 이상 계속 주차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차량을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시는 누리집, SNS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입주자대표 회의 시 홍보, 안내문 게시, 안내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민원이 잦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포스터 및 현수막을 배포하는 현장 홍보도 병행한다.

한편, 김해시는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65개 공동주택에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보유를 지원했다. 내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 공간이 아닌, 다음 이용자를 위해 비워두어야 하는 공간"이라며 "모두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올바른 충전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