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금천구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이는 누적된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매년 두 차례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지난해 금천구에서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총액은 약 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명의 이전이나 차량 폐차 시에도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축적된 체납자 명부의 노후화, 사망자 발생, 차량 폐차 등 행정적 한계로 인해 회수 불가능한 체납액이 계속해서 누적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90%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체납액은 2023년 8348만 3240원, 2024년 8961만 1240원, 2025년 9413만 1060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체납액은 25억 5357만원에 이르며, 이 중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액 체납액만 13억 887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천구는 올해 처음으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는 우선 대상자들에게 부동산 및 예금 등 재산 압류를 예고하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달해 체납 사실과 향후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알릴 계획이다. 더불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징수 활동도 병행하여 체납자들의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방문 시에는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특히 체납자들의 개별적인 실태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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