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 실시 (김해시 제공)



[PEDIEN] 김해시가 베트남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지난 7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80여 명의 계절근로자가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7월 20일 이후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에게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한 규정에 따라 마련됐다. 이는 근로자들이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교육은 법무부 지정 전문 기관인 한국이민재단 소속 강사가 베트남어로 직접 진행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 과정은 계절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근로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주요 교육 내용에는 한국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기초 법질서 준수 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수칙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도 상세히 안내했다. 더불어 인권 침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 외국인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익 보호 방안 등도 교육받았다.

김해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1일에도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11월에는 계절근로자들의 입국 일정과 교육 수요를 파악해 추가 교육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입국 초기부터 국내 생활 및 근로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시는 2027년부터 시행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결혼이민자 추천 계절근로자도 추가로 모집한다.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일 기준 김해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규 계절근로자로 추천 가능한 대상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부모, 형제·자매, 자녀 및 그 배우자까지이며, 결혼이민자 1인당 최대 10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박은숙 농업정책과장은 "계절근로자들이 낯선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입국 초기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조기적응 교육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농가와 계절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해시는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참여자들의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