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이 유아 대상 교습 시장에 대한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6개월간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달 1일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기존 초중고 학생 대상 신고제에서 벗어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 행위까지 신고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유아에게 지식, 기술, 예능 등을 가르치고 교습비를 받는 개인과외교습자 및 교습소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운영 형태에 따라 신고 유형이 달라지므로, 신고자는 자신의 사업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번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2027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홍보 활동과 함께 관련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도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이라 할지라도 신고 의무는 법 시행일인 1일부터 발생한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학원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 "유아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모든 개인과외교습자 및 교습소 운영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유아 교육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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